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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공의 여비 규정 (교통비)

작성자 정소영(관리자) 날짜 2023-05-30 10:41:08 조회수 130

*여비는 사전에 신청 필수, 교통비는 연구비카드로만 결제 가능

 

<지급 기준>

1. 교통비는 연구비 카드로 철도, 시외(고속)버스, 항공운임만 사용 가능 (학회 장소로 이동시에 이용 가능)

2. 택시비, 시내버스, 지하철은 이용 불가능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철도운임(철도가 없다면 고속버스 운임)만큼 지급 

4. 규정 제 6호 기준

5. 본인 연구 및 기초의학과 관련된 학회 및 포럼만 여비 가능

6. 학회 끝나고 익일에 출발은 안됨(학회 끝난 시간으로 돌아가는 교통편이 없어야지 가능 -> 교통 증빙 캡처하여 제출)

7. 학회 전날 출발은 학회 시작 시간전에 교통편이 없어야 가능 (없다는 증빙 제출 필요)

  (ex: 부산 학회에 8시까지 가야하는데, 8시까지 도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는 경우/국외 학회는 시차가 있는 경우면 하루전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미리 가있는 경우 불가능하다고 함.)

8. 원래는 기초의학 학회만 가능하나 본인 연구 및 기초의학과 관련되었다는 사유서를 준비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음. 인정 못 받을 경우 추후에 반납할 수 있음. (특히 해외학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바로 검토를 안 해주고 회계정산 때 검토하므로 최대한 기초의학 내용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증빙 서류>

*공통서류:  출장신청서(결제전 제출_금액은 공란으로 해도 무방), 학회내용 (프로그램 스케줄, 금액 및 등록안내, 강사 내용 등), 연구계획서에 학회 내용 작성, (다녀와서) 학회이수증, 출장보고서

1. 버스, 철도: 실비 영수증 (예약 내용)

2. 자가용: 하이패스 영수증(내역)/ (국도이용시) 국도편의점 영수증

             ,철도 혹은 시외버스 운임 조회표 (철도 혹은 시외버스 운임으로 지급)

3. 항공권: 구입영수증, e-티켓, (출장 후) 출입국사실증명원(필수), 실물 항공권 티켓

4. 공항 갈 때 기차 혹은 공항버스 이용할 경우: 출장신청서에 경유지 필수 기재(ex: 인천공항), 실비 영수증, 출발지가 원주가 아닌 경우에도 출발지 따로 기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