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는 사전에 신청 필수, 숙박비는 연구비카드로만 결제 가능
<지급 기준>
1. 공무수행(학회기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동안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
2. 국내여비 숙박비: 전공의(제 6호) 기준 1박당 100,000원
3. 국외여비 숙박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에 따라 상한액 다름 (첨부파일 참고)
* 1박당 상한액 꼭 지켜야함. (합친 금액으로 상한액 맞춰서 내는 경우 있는데, 1박 당 상한액으로 해야하므로 불가)
4. 본인 연구 및 기초의학과 관련된 학회 및 포럼만 여비 가능
5. 원래는 기초의학 학회만 가능하나 본인 연구 및 기초의학과 관련되었다는 사유서를 준비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음. 인정 못 받을 경우 추후에 반납할 수 있음. (특히 해외학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바로 검토를 안 해주고 회계정산 때 검토하므로 최대한 기초의학 내용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증빙 서류>
1. 출장신청서(결제전 제출_금액은 공란으로 해도 무방), 숙박 영수증, 거래명세서(인보이스, 앱, 인터넷 화면 캡처본 등): 룸서비스, 인원추가, 조식여부 등 검토 (숙박 인원 1명만 선택)
2. 학회내용 (프로그램 스케줄, 금액 및 등록안내, 강사 내용 등), (다녀와서) 학회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