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는 사전에 신청 필수, 식비 및 일비는 개인카드로 결제 (교통비 및 숙박비만 연구비카드)
<지급 기준>
1. 일비 및 식비는 공무수행(학회기간)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국외출장의 경우 현지 시차를 고려하여 출장 시작일과 종료일 전후로 1일씩 지급할 수 있음. 단, 항공 및 출장지(학회)에서 식사 제공되면 식비는 지급 X
2. 국내여비 식비: 전공의 (제6호) 기준 하루에 35,000원으로 한 끼당 11,600원 (식비 계상을 위해 학회 등 스케줄 or 방문시간 필요)
일비: 하루에 3만원
3. 국외여비 식비 및 일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에 따라 상한액 다름 (첨부파일 국외여비규정 참고)
4. 원래는 기초의학 학회만 가능하나 본인 연구 및 기초의학과 관련되었다는 사유서를 준비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음. 인정 못 받을 경우 추후에 반납할 수 있음. (특히 해외학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바로 검토를 안 해주고 회계정산 때 검토하므로 최대한 기초의학 내용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증빙서류>
1. 식비: 일정표 상 식비(Banquet) 제공여부, 회의비 집행여부 확인-식비 감액
국외여비는 항공권 e-티켓 상 기내식 제외(보통 6시간 간격으로 식비 계산, 인터넷 검색 이용)
2. 일비: 현지 영수증 원본 (편의점이라도 사용하여 증빙_하루에 1개 이상 필요), 참여 or 방문확인증 (필수), 가능하다면 사진
공통: 출장신청서(결제전 제출_금액은 공란으로 해도 무방), 학회내용 (프로그램 스케줄, 금액 및 등록안내, 강사 내용 등), 다녀와서 출장결과보고서, 이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