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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공의 일반수용비 규정 (회의비)

작성자 정소영(관리자) 날짜 2023-05-30 14:02:31 조회수 296

<사용 기준>

1. 사용목적: 본인 연구 관련 회의, 간담회 등을 진행할 때 사용

2. 사용 기준: 

 - 같은 소속 및 참여인력간의 회의는 불가, 반드시 외부인원 최소 1인 이상 필요

  -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업 참여 전공의는 대학원 소속으로 인정 → 따라서 병원 소속인 사람은 외부인원으로 처리

  - 따라서 융합형 참여 학생들끼리는 회의 불가 (사업 참여 중이며, 같은 대학원소속이므로)

   -서명록 작성: 참석자 소속은 무슨 과인지 명확히 작성

3. 결제 시점:

  - 식당은 회의 후 1시간 이내로 결제, 도시락 및 카페음료는 회의 전 1시간 이내로 결제 (회의 중 시간에는 결제X)

   ex: 회의 인원이 많아 샐러드다와 같이 작은 매장에서 식사 어여울 경우, 포장 후 회의로 도시락 개념으로 처리

4. 제한 사항

 - 술집 결제 불가

 - 주말에 결제 시 주말 사유서 필수

 - 원주 외 다른 도시에서 결제할 경우 외부 사유서 필요

 - 회의 장소는 원내 (식당 내 회의 불가)

5. 당일 2회 회의: 같은 날 2번 회의 시, 반드시 참석자와 회의 내용(주제)이 달라야 함

6. 회의록 작성: 반드시 5줄 이상 작성, 본인연구와 관련된 내용

7. 회의 시간:  1시간 진행 필수

8. 참석 인원:  적어도 3명 이상

9. 사전 신청: 회의비 사용 전 꼭 사전 신청 필수 (3일 전, 늦어도 1일전 카톡이나 메일로 제출 필수) / 참석자 명단 등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미리 신청이 중요

(1) 회의 날짜

(2) 회의 장소

(3) 회의 목적

(4) 회의 내용

(5) 참석자 명단 (소속/성함)

 

<계상 기준>

1. 회의식사비(다과비 포함)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계상

2. 선결제 방지를 위해 1인당 알맞은 금액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제해야 함.

   ex: 카페에서 4명이서 12만원 결제는 선결제로 보여짐, 1인 1음료 (디저트 주문할 경우 메뉴 보이게 영수증 제출)

 

<증빙 자료>

1. (사용 전) 사전신청

    (사용 후) 회의록, 서명록, 카드영수증 원본 제출

*회의록: 정해진 양식 없음, 5줄 이상 작성, 메일로 파일로 송부

*서명록: 전표 생성 시 이름 직접 작성해야하므로 성명은 추측 가능하게 작성 

배달 결제:

- 배달일 경우 결제 영수증 따로 꼭 받아야 함. (보통 결제 시에 영수증이 안 나오므로 기사님께 영수증 문자로 달라고 요청)

   받은 영수증 출력하여 주문전표와 같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