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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공의 일반수용비 규정 (회의비)

작성자 정소영(관리자) 날짜 2023-05-30 14:02:31 조회수 211

<사용 기준>

1. 본인 연구 관련 회의, 간담회 등을 진행할 때 사용

* 같은 소속 및 참여인력간의 회의는 인정X, 반드시 외부인원 1인 이상 참여 시에 사용 가능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공의들은 대학원 소속으로 인정해주어 병원 소속은 다른 소속으로 해주기로 함

  -> 따라서 융합형 참여 학생들끼리는 회의 불가 (사업 참여 중이며, 같은 대학원소속이므로)

-서명록 소속 작성 시에 무슨과인지 작성

2. 식당은 회의 후 1시간 이내로 결제, 도시락 및 카페음료는 회의 전 1시간 이내로 결제 (회의 중 시간에는 결제X)

-회의 인원이 많은데, 샐러드다와 같이 매장 규모가 작은 경우 포장해와서 회의하기 때문에 도시락 개념으로 생각

3. 술집 결제 불가

4. 주말에 결제할 시에 주말 사유서 필요

5. 원주 외 다른 도시에서 결제할 경우 사유서 필요

6. 회의 장소는 원내 (식당에선 불가)

7. 같은 날 2번 회의할 시에 참석자와 회의 내용(주제)을 다르게 해야 함.

8. 회의록은 5줄 이상 작성

9. 배달일 경우 결제 영수증 따로 꼭 받아야 함. (보통 결제 시에 영수증이 안 나오므로 기사님께 영수증 문자로 달라고 요청)

   받은 영수증 출력하여 주문전표와 같이 제출

10. 회의 시간은 1시간 이상 해야 함.

11. 되도록 회의 참석인원은 3명으로 작성

 

<계상 기준>

1. 회의식사비(다과비 포함)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계상

2. 선결제 방지를 위해 1인당 알맞은 금액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제해야 함.

   ex: 카페에서 4명이서 12만원 결제는 선결제로 보여짐, 1인 1음료 (디저트 주문할 경우 메뉴 보이게 영수증 제출)

 

<증빙 자료>

1. 회의록, 서명록, 카드영수증 원본 제출

*회의록 및 서명록은 정해진 양식은 없음. 따로 없다면 첨부한 파일 사용

*회의록은 파일로도 송부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전표로 생성해야하므로 서명록 성명 작성 시에 이름 추측 가능하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