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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공의 일반수용비 규정 (자문료)

작성자 정소영(관리자) 날짜 2023-05-30 17:07:37 조회수 70

<사용 기준>

1. 강연, 자문, 평가, 심의 등 연구에 필요한 외부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료

*학생 등에게는 지불 불가, 같은 소속에게는 지불 불가능

*1일 1회에 한하며, 하기 제시된 금액은 상한액

-자문수당(2시간 이하) 200,000원

-자문수당(3시간 이하) 300,000원

-자문수당(3시간 초과) 400,000원

 

2. 연구비의 10% 초과 불가

 

<증빙 자료>

(1) 인건비성 수당 신청서 (첨부)_싸인 부분은 자필

(2)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_싸인 부분은 자필

(3) 신분증 사본

(4) 계좌 사본

(5) 이력서 혹은 재직증명서

(6) 자문(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