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준>
1. 강연, 자문, 평가, 심의 등 연구에 필요한 외부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료
*학생 등에게는 지불 불가, 같은 소속에게는 지불 불가능
*1일 1회에 한하며, 하기 제시된 금액은 상한액
-자문수당(2시간 이하) 200,000원
-자문수당(3시간 이하) 300,000원
-자문수당(3시간 초과) 400,000원
2. 연구비의 10% 초과 불가
<증빙 자료>
(1) 인건비성 수당 신청서 (첨부)_싸인 부분은 자필
(2)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_싸인 부분은 자필
(3) 신분증 사본
(4) 계좌 사본
(5) 이력서 혹은 재직증명서
(6) 자문(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