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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공의 임차료 규정

작성자 정소영(관리자) 날짜 2023-05-30 17:08:15 조회수 98

<사용 기준>

1. 본인 연구와 관련된 장비, 프로그램, 시설 등 임차비

2. 벤치사용료(모든 전공의들 결제해야 함_사업시작 시에 안내)

*사업 기간 내 임차료만 가능 (전공의 당 총 2년 지원이나 사업은 1년마다 계약으로2023년 3월~2024년 2월까지가 사업 기간, 그 이후는 다음 사업년도에 결제 가능)

*임차료는 부가세 포함 330만원 넘을 경우 입찰로 가야함_사전에 문의

 

<증빙 자료>

1. 임차계약서(임차기간 나오게), 거래명세서, 견적서, 검사조서, 영수증 (혹은 매출전표), 임차 사진, 임차사유서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수신은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