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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공의 재료비 규정

작성자 정소영(관리자) 날짜 2023-05-30 17:08:55 조회수 200

<사용 기준>

1. 본인 연구 및 실험 복습 등과 관련된 재료비

*소모성 재료비만 가능

2. 1회 결제 시 부가세 포함 330만원 이하로 결제

3. 같은 업체 일 경우 2주 간격 필요하므로 사전에 결제 전 문의

   (같은 과제로 묶어 있는 전공의들이 있으므로_서로 겹치면 안됨)

 

 

<증빙 자료>

1.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 재료 사진 (부가세 포함 110만원 초과 시에 첨부한 물품 설치 및 검수 증빙 자료에 작성하여 제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수신은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 100만원 초과 시 거래명세서에 본인 서명 작성

*검수양식에 신청번호 및 PO는 담당자가 작성할 예정으로 공란으로 두면 됨

/ 과제번호, 연구책임자명, 품명 작성 (품명은 ~외 ~건으로 작성 가능 ex: FBS 외 3건)

*연구책임자는 백순구 교수님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