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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공의 기타운영비 규정 (학회참가비)

작성자 정소영(관리자) 날짜 2023-05-30 17:09:30 조회수 189

<사용 기준>

1. 본인 연구 및 기초의학과 관련된 학회 및 포럼 참가비 / 교육훈련비

2. 원래는 기초의학 학회만 가능하나 본인 연구 및 기초의학과 관련되었다는 사유서를 준비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으나 거의 인정 받기 어려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바로 검토를 안 해주고 회계정산 때 검토하므로 본인 연구 및 기초의학과 관련되었다는 내용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인정 시 관련 결제 금액(여비 포함)전액 반납해야 함.

*연구계획서에 학회 내용 작성 필요(기초의학 및 연구 관련 내용으로 작성)

 

<증빙 자료>

1. 학회내용 (프로그램 스케줄, 금액 및 등록안내, 강사 내용 등), 결제 영수증, (학회 다녀온 후) 학회 참가 확인증(이수증)

2. 카드 및 세금계산서 결제 불가 시에 해당 학회에 카드나 세금계산서 결제 가능한지 문의한 후, 답변 받은 내용 전달

   -> 불가하다는 답변 받은 후에 본인이 직접 이체 후 이체증 전달

   -> 이수증 받은 이후에 이체 예정

3. 카드 결제는 증빙 바로 제출한 후 추후 이수증 제출하며, 개인이 이체한 경우는 이수증 나온 후에 증빙 한 번에 제출